2016년04월09일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보호장비 및 무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.
- ②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수갑, 포승, 발목보호장비는 이송ㆍ출정,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사용할 수 있다.
- ④ 교정시설 안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.
(정답률: 80%)
문제 해설
수갑, 포승, 발목보호장비는 이송ㆍ출정,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교정시설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이송하거나 출정시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용자에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.